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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입력 | 2021-12-07 12:18 수정 | 2021-1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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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인데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때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