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양소연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기로‥ 이르면 밤 사이 결정

입력 | 2021-10-14 13:56   수정 | 2021-10-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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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연결합니다.

양소연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시작돼 약 2시간 반만인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김 씨는 ″진실을 재판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법정에 들어서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그분 것′이라 했다는 의혹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그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엇갈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인터뷰를 위해 한 번 만나봤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남욱 변호사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선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 나온 말로 이해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게 1,100억여 원의 배임과 755억 원의 뇌물, 그리고 55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측은 이런 혐의가 대부분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오늘 법정에서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정영학 회계사가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는데요.

이처럼 녹취록을 둘러싼 증거능력 외에도 따져야 할 사실 관계의 분량도 많아서 법원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일러야 오늘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