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초급 장교인 여성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심지어 마사지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집으로 오라는 이유까지 있었고요.
그걸 거절하니까 인용하자면 요물이라는 단어까지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졌던 건데 이 여성 장교가 본인의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상급자가 괜히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장교로서 하사관을 제대로 지휘를 못 했다는 그런 오명이 있을 수 있고 군 생활하는데 오히려좋지 않을 것 같다고 유야무야 덮으려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여군 장교가 이 부분을 신고했고, 군 검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혐의 처분을 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알려졌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군 경찰 부대라는 겁니다.
◀ 앵커 ▶
하물며 수사를 해야 할 경찰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더 그게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어떤 행위 자체도 하극상인 것 같은데요.
어떤 직제상 부하 아닙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분명히 하극상인데다가 하극상인데다가 명백한 성추행으로.
◀ 앵커 ▶
성추행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성추행으로 보이는데, 또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부적절한 행동인 건 맞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적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의도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부적절한 게 제가 아까 요물이라는 단어까지도 인정한 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성적인 의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강제 추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 앵커 ▶
피해자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건데 이건 피해자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도 이건 뭔가 성적인부적절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군 내 성추행으로 지난번에 시끄럽게문제가 됐는데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이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게다가 상급자가 이부분을 유야무야하려고 했던 이유도 비슷한 시기에 군 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받거나 강력하게해결이라거나 과정이 논란이 될 것을 조금 우려한 나머지 이 부분을 덮으려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군에서 강력한 방침이 내려오니까 그 방침에 걸릴까봐 그 방침에 적용을 받을까봐 또 덮으려 한거 아니냐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이 정도 되면 군을, 어떤 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처리 절차는 근원적인 개혁, 저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태라면 부대장은 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부대 내의 어떤 정상적인 질서를 찾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지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겁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군 내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걸 드러내고 없애려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축소하고 최소화해서.
◀ 앵커 ▶
덮으려고 노력하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바깥으로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두고는 처음에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고소가 됐었을 때 당사자가 알려서 수사를 했었을 때 담당을 했던 군 검찰에 오랫동안 복무했던 사람이 나가는 바람에 군에서도 전관예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도 이 사건에서 제기가됐고요.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건에서도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수한 조직 형태상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그 위의 상급자들, 진급자들이 전부 다 진급이라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성과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군 내에 다른 문제가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잘못된 인식이.
◀ 앵커 ▶
그게 어떤 비리와 부패, 모든 잘못된 부분을 키우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다는그런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그런데 지휘관의 책임을 물으니까 자기가 직접 관할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하니까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비리가 발견됐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을 때 그 지휘관을보상해줘야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드러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쪽의 지휘관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흔히 하는 표현으로 당근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묵인 하기는 어려운 상황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일이 나왔을 때 엄격하게 책임을묻고 사실상 제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대에 어떤 통솔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했다고 갈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 공개가 되고 줄줄이 어찌 보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이런 식의 인식만을 가지고있다면 거기서 오히려 자꾸만 은폐하는 것을 방치하는 흔히 말해서 곪게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요, 지휘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을 보면 부사관에 대한 처벌을 단호하게 해야겠지만 지휘부에 대해서는 이사건을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나를 잘 봐야 할 텐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응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무조건 어떤 징계가 있어야겠지만 대응이 제대로 됐을 때는 그걸 오히려 평가하고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군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군은 어떻게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휘관은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아까 원인을 제기해 주셨지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을 제기할수밖에 없냐면 세상에 알려진 거 말고도 공개가 된 거 말고도 여전히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 앵커 ▶
그렇겠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 앵커 ▶
이렇게 묻히는 게 만약에 일상화 되어있다면 어떤 지휘관이나 어떤 하급자가 군 내에서 성범죄나 다른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낼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사건이 발견이 돼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발생을 하더라도.
◀ 앵커 ▶
묻는 경향이 있다면 덮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어떤 비리에도 민감하게 조심을 할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좀 같이 움직여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묻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했다고칭찬해 주고 제도적으로도 보장해 주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할 것으로보이고요.
군에 여성이 군에 진출해서 장교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보다는, 일반 사회보다는 조금은 늦었다고 하지만 군도 이제는 그 시류에 같이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앵커 ▶
그 시끄러웠던 국방부에서 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다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죠.
◀ 앵커 ▶
점검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대책이라는 부분이 명목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로 끝난다면.
◀ 앵커 ▶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사건에서가 딱 그렇습니다.
그 대책 때문에 오히려 덮으려는 거 아니냐는죠.
그건 잘못된 대책이라는 거죠.
◀ 앵커 ▶
사후적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 자체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요.
다른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이요.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기도 지치는 경향이 있는데.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소환.
이 부분은 굉장히 집요하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일부 과정에서 일부 환경 영향 평가에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남옥이나 김만배, 이런 화천대유 관계자들한테서 받은 게 아니냐는 거 한 가지하고요.
또 당시 사장은 황무성 대표, 사장이었는데 녹취록에서는 상급자인 사장에게 찾아가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을 했다고.
◀ 앵커 ▶
그분이 어떤 그 전의 사기 혐의 숨기고 들어왔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 건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지금 유한기 본부장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는 본인이 자기가 사기, 횡령이나 이런 걸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찌보면 화천대유 관련해서 민간에게 조금 더 이익을 주기 위해 그런 개발 방향을 시사하는 과정에서 황 사장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건데 검찰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부적절한 압력으로 봐서 그에 관해서도 의혹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앵커 ▶
검찰이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집요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균형의 부분인데.
균형의 부분이 더 작아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드는데.
훨씬 커다란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대해서는 늘 지적했지만 한번 곽상도 의원 한 번 소환하고 끝인 것 같습니다,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새롭게나온 검찰의 수사 진전상황이 뭐냐면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그러니까 민간 업자가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시공해서 분양한 부분도 있지않습니까?
그 분양하는 부분에서 애초보다도 용적률을 높게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예를 들어 지금대지에 비해서 아파트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가 했는데 그 층고를 더 높게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더 커졌다.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를 준 거라고그렇게 수사를 확대한 건데,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익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 앵커 ▶
그리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 앵커 ▶
답이 안 나오는 건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못 찾고, 안 찾고 있는 건지.
◀ 앵커 ▶
안 찾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용적률에 대해서 그 이익을 가져간사람들이 그러면 그쪽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또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이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그러면 그 로비를 한 쪽이 누군지를찾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로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지금 대주주처럼 당시에 화천대유에, 핵심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수사를 하는 게 맞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관련해서도 추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쪽에서,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이나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거 가지고 추궁을 하는 게 맞는데.
◀ 앵커 ▶
당연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연히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익이 왜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이라는 돈이 명목적으로 갔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르 사람들혹시라도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 같은 사람들이 그 큰 사업, 10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 앵커 ▶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어떤그런 오해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은 방치하면서 혹은 그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그것 외에는 별다른 수사 진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수사의 불균형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설명을 한다는 거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다는걸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앵커 ▶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왜 어떤 부분에서 수사가 막혀 있는지.
그런데 이쪽의 어떤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건들면서 언론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내용들이 알려진 거죠.
◀ 앵커 ▶
아직까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떤, 하여튼 나중에라도 검찰이 왜 이런 방향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수처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이 김경율 회계사지 않습니까?
사실 회계사인데 정치적인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왔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 자료를조회했다는 그런 내용만 나왔습니다.
◀ 앵커 ▶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를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내더라도 민간인이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유가 뭘까.
통신 자료는 도감청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를 다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3개월가량 인가 지난 후에는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통보를 김경율 회계사가 받은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들여다봤느냐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사건의 필요성에 의해서.
◀ 앵커 ▶
어떤 사건 관련인지가 나와야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사건에 대해서 비판이 되려면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야 이게 정당한 조회였는지아니면 그냥 들여다봤는지.
그냥 들여다볼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불법이죠.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죠.
◀ 앵커 ▶
들여다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공소장 유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가장 제 1번으로 의심을 받을 만한 곳은 수사 부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수사 부처를 들여다보는 것자체를 불공정하다고 의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들여다보고 다른 데도들여다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알려진 바는수사 부처를 들여다 보는 것을 제외하고 이게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기 이전에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공소장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었어야 하는데 왜 그쪽을 의심을 품지 않고 수사팀만 자꾸 지목을 하느냐 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러면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공수처의 현재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 수사팀이 억울하다는 건데 왜 공수처에서는 수사팀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이야기해야겠죠.
◀ 앵커 ▶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 약간 보면 의심을 할만한 근거가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과 가까운 측에서 일부러 그걸 흘릴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앵커 ▶
그 이유에 대해서 의심할 사안보다는 수사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흘렸을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그쪽에 초점을 두는 것 자체는 상식적인 상황이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쩌면 그렇죠.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서 그냥 막연한 관행이다,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뭔가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있었느냐가.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공수처가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를 밝혀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