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이건 어떤 혐의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2013년경에 성남 도촌동에 있는 굉장히 큰 부지를 여의도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잔고 자산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였던 건지 한 347억 원가량의, 하나는 아니고요. 네 번에 걸쳐서 위조한 걸 합산을 하게 되면 347억 원가량의 허위로 잔고 증명을 위조를 해냈고 그 위조에는 물론 다른 김 모 씨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중에 2개는 그 계약과 관련해서 이어졌던 소송에 법정의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까지 되는 겁니다.
◀ 앵커 ▶
행사는 또 법이 가중되나요? 처벌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위조죄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요. 위조를 했더라도 행사와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위조만 하고 행사는 안 할 수 있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 앵커 ▶
법정에 제출까지 했기 때문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걸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 앵커 ▶
왜 그랬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도촌동 땅을 사는게 3번에 걸쳐 계약을 하다가 2번의 초기 계약은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 도촌동 땅을 전반적으로 끝낸 것과 별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법원에 냈던 겁니다, 그거를.
◀ 앵커 ▶
그렇다면 자신은 법정 소송에서 이긴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 앵커 ▶
한 푼도 손해 안 보겠다는 이런 거 아니었나요? 자신이 위조한 거를 증거 자료를 냈다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사였죠. 사문서 행사치고도.
◀ 앵커 ▶
일반적이라면 겁을 내야 마땅한 일인데 증거 자료를 냈다는 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걸 해서 어떤 이득을 본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잔고 증명 위조 자체로 큰 이득을 본 건 사실 없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친 계약 시도 끝에 세 번째 이 계약을 도촌동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큰 이익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간에 부지를 제공했던 사람이 사업가 안 모 씨가 같이 부지를 매입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참 특이하게도 자기 이름으로 매입하지 않고 사위나 아니면 제3의 회사의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 지분을 나중에 좀 어떤 좀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지분으로 단독 지분으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차명으로 구입했던 땅들이 법적으로는 등기 명부상으로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사고 또 동업자의 지분도 인수를 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큰 이익을, 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봤습니다.
◀ 앵커 ▶
100억 원대 이익을 봤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총 팔게 된 게 100억 원 정도니까 한 50억 원 정도를 이익을 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모 최 씨 이분은 정말 하여튼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들이 너무많 아요. 법과 매매, 사업을 둘러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대표적인 게 어찌 된 일인지 조금씩 양상은 다릅니다만 동업자들과 한결같이 분쟁이 있고 동업자들은 수감이 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동업자들과 분쟁이 있고 법정 투쟁은 항상 이겼고 그래서 나머지는 수감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도 검찰이 공소시효를 거의 막판에 다 기소를 한 거죠,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은 초기 수사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장모가 피해를 봤다는 쪽으로 수사를 했던 겁니다.
◀ 앵커 ▶
그게 최초 수사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초 수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위조된 건 알았지만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까지 그런 문제를 들 수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해명이었습니다.
◀ 앵커 ▶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속았다는 주장을 받았고 속았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인지 수사를 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윤석열 지금 현재 후보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되면서 드러났고 공소시효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보니까 어쨌든 범죄는 명백하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 앵커 ▶
다시 수사하게 된 계기는 고발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발이 있었던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자명한 결과가 당시 최초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검찰은 피해자로 봤다는 겁니다만 피해자라는 것과 범죄의 피해자를 입었다는 것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해서 위조했다는 걸 인정했고 증거 자료까지 명백하고 게다가 행사한 것까지 명백하고 또 그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위조를 해서 자기가 땅을 샀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오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사실을 거의 검찰로서는 모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 앵커 ▶
그 당시에는 정반대의 결론. 그것도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결론까지 내버리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게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 쪽에 더 무게를 줬지, 피해를 입은 쪽에 사소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본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최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패턴들 사업 동업자하고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고 항상 이기고 나머지는 구속되거나 이렇게 되고. 왜 법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했을까.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요.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보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문제가 있다고.
◀ 앵커 ▶
문제가 드러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양병원도 그렇고 이 위조도 그렇고.
◀ 앵커 ▶
왜 법은 최은순 씨에게는 그렇게 친절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는 책임 있게, 검찰이라든지요.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건도 지금 구형이 내려진 상태죠? 그것도 같은 패턴이죠,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같은 패턴이죠. 그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걸 보면 당시 요양병원을 같이 그러니까 사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법인을 만드는 형식을 취해서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이 불법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사기로 받아냈다는 그런 건데 그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당시에 초기에 이 사실이 적발이 돼서 집행유예가 됐든 다 유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모만큼은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이유로 그때 수사에서 아예 배제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수사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보니까 1심 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했었고 징역 3년 선고를 했는데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큰 테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에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업자들은 처벌받고.
◀ 앵커 ▶
동업자들은 처벌받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 앵커 ▶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제대로 이번에 다시 수사를 하니까 분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까지는 1심에서는 어쨌든 유죄로 3년이고요.
◀ 앵커 ▶
또 그때는 왜 법으로 친절했는지 묻고 싶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요새 이야기 같은데 전방 간 건 정치인들 다 가지 않습니까? 보면서 궁금했는데 왜 문제 삼은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강원도 최전방 부대 방문을 하면서 사진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투복도 입고 명찰도 달고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지 않습니까? 유엔사 관할 구역에 원래 민간인이 전투복을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지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장한 병력처럼 오인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교전 상태가 혹시 벌어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교전수칙이 민간인은 공격해서는 안 되지만 전투복 입고 있는 군인은 공격해도 괜찮은 거, 괜찮다는 게 허용 범위 내에서는 전쟁 시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사에는 위험한 일이다.
◀ 앵커 ▶
위험한 일이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위험을 자꾸 초래하느냐.
◀ 앵커 ▶
그러니까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른 정치인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부분이 약간.
◀ 앵커 ▶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제로 저 지역은 많이 방문을 하는 지역입니다.
◀ 앵커 ▶
저 옷을 입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 옷을 입고,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유엔사 측에서는 표면상으로는 제한된 인원, 허가 인원을 초과했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관행이 반복되다 보니까 경고를 해야 할 차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유엔사가 국내 정치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일은.
◀ 앵커 ▶
그럴 일은 없겠지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누군지.
◀ 앵커 ▶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겠지만 일관되지 않으니까 왜 이번에 그랬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딱 저 옷이었는지 저 인원이었는지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틀림없이 국방부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또 그걸 담당 부대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인원 제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어겼는지 이런 것은 추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앵커 ▶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윤석열 후보가 저걸 한 건 아닙니다.
◀ 앵커 ▶
거기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단지 국방부에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규정을 어기고 그동안도 했다면 정치인들을 불러서 그런 옷을 입히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종전 선언이나 이런 문제들, 이제 유엔사의 관리를 떠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 말인데도 유력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규칙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왜 유엔사로부터 아직까지 들어야 하는지.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씁쓸하더라고요.
◀ 앵커 ▶
듣고 보니까 씁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경우에는 허술한 규정 적용, 혹은 원칙 없는 규정 적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 다른 건인데요. 오늘 법조 기사가 많습니다. 차명진 의원도 판결이 나온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2019년도에 본인의 SNS에 좀 순화시켜서 옮겨드린다면 세월호와 관련된 세월호 유족들이 자녀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겹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방송 토론, 그러니까 총선거와 관련해서 총선 과정에서 방송 토론 같은 데서도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옮기기도 어려운 식의 얘기를 주장, 가짜 뉴스에 기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지금 유족 120여 명에게 한 분당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를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 앵커 ▶
차명진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별히 나온 건, 그때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실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봤던 뉴스 기사 같은 데, 언론에 나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그 핑계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게 어떻게 해명이 되는지. 그런데요. 어떤 법원 판결은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은 그 어떤 비방이나 막말을 한 다음에 사과를 했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한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서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앵커 ▶
그럼 이건 강제 집행하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번에 난 건 민사 판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압류를 통한 강제 집행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도 형사로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민사 판결이 꼭 형사 판결하고 꼭 같은 결론을 가는 법은 아니지만 사안 자체가, 법리가 복잡한 사안은 아니라서 아마 형사 재판 역시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 앵커 ▶
형사 재판은 혐의가 모욕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형사와 민사가 따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따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재판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증거에 있어서도 엄격하고.
◀ 앵커 ▶
같은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표적인 경우에 민사는 과실로 인한 어떤 잘못된 결과라도 배상을 하라고 하지만 형사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형사 일정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일정이 따로 나온 건 아니고요. 1, 2심에서도 이게 차명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거 자체를 다투고 있기는 합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 이슈 더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요. 지금 유족들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가혹하게 대했다, 이 주장이죠, 그러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족들은 입장은 김문기 전 개발처장이 고 김문기 처장이 실무자였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뭔가를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고 부정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유족들의 주장입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중징계와 함께 이쪽에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계속 반복된 수사를 통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다, 이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인을 결국 극단적으로 선택으로 몰고 갔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족들은 돌아가신 망인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죠, 유족들은.
◀ 앵커 ▶
그렇습니다. 수사는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 주장은요.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망인이 됐으니까 수사는 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불가능해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작고한 분들이 만약에 정말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가를 그렇게 밝히는 것이 수사의 수순일 텐데 사실은 이미 이 단계에서 이미 멈춰버린 셈이 된 겁니다.
◀ 앵커 ▶
만약에 어떤 그런 강요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게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라.
◀ 앵커 ▶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던 분이었나요? 구체적으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개발1처장으로 알려지기로는 이미 열흘, 11일 전에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화천대유를 업자로 선정이 되고 또 그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 공사의 지침이 만들어지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분이 중징계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서류를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뭐냐 하면 민간 개발업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미리 알려준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는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히 남긴 얘기라든가 가족들의 얘기는 없습니다.
◀ 앵커 ▶
검찰로서는 어쨌든 제대로 이뤄진 수사도 없고 두 분이나 돌아가시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 앵커 ▶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최악의 수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러 번 지적도 하셨지만 정작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제대로 진척도 하나도 된 것도 없고요.
◀ 앵커 ▶
하나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진척된 게 없고 엉뚱한 방향에서는 사람이 목숨을…
◀ 앵커 ▶
두 분이 돌아가시고요. 수사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