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사법부의 결정 자체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거를 완전히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는 존중을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진 전권으로써 그 사람이받았던 형벌 자체를 무로 돌리는 것이고 그 외에 자격 정지 같은 불이익도 없앨 수 있는 권한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사면을 위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거는 애초에 조건 자체가 법 위에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지금 들은 것처럼 이번 사면같이 국민 대통합 같은 것을 들었고 거기에 건강 상태 같은 것이 큰 원인이 됐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의한 것이고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통령의전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대통령의 전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 앵커 ▶
대통령의 전적인 결정이다 이렇게보면 간단하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호칭 문제도 사면 참 이게 헷갈리는데. 그렇다면 중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 복역 중이면 모든 권한이 박탈당하면 씨로 부르게 돼 있는데 사면당하면 다시 전직 대통령으로 불러야 할지, 아직 명확한 정리하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거에, 최근에 사망한 전두환 씨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전부 박탈을 했죠. 그러면서 형이 중대 범죄로 내란죄로 기소됐었기 때문에 사면을 했더라도 전두환 씨라고 계속해서 공식적으로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례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씨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면 결정을 했고 지금 특별사면의 날짜를 공식적으로 1월 1일로 했기 때문에 들으신 것처럼 31일 자정을 기해서 아마 사면을 해주는 것으로...
◀ 앵커 ▶
아까 리포트 잠깐 나왔지만 지금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입원 상태에서 사면, 그러니까 석방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형식 자체는 석방이지만 입원 치료를계속 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실에 계속 머무르면서 당시에 사면됐습니다 식으로 통보해 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오늘 뉴스가 된 것이 한명숙 전 총리는복권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건 또 뭡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까지 2년형의 형기를 만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면이 되더라도 이미집행된 형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자격 정지가 10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2017년에 만기 출소를 했지만 그때부터 2027년까지 피선고권이 없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 자체를 10년을 동안 더 제한해놨던 건데 그 권리를 회복해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다시 어떤 출마 같은 건 할수 있게 된 거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적으로는 가능해진 겁니다.
◀ 앵커 ▶
법적으로는요. 이번에 또 같이 나온 일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 앵커 ▶
가석방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석방이죠.
◀ 앵커 ▶
또 다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거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상태와 같은 겁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13년에구속이 돼서 2015년부터 정식 재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본인의 형기의 85%를 마쳤습니다. 지금 가석방이 법적 요건이 60% 이상이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의 요건이 충분히 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15%의 형기가 남아 있거든요. 미리 석방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가석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조건으로서 보호, 관찰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도 착용을 한 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면 복권의 경우엔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자연인 신분을 모두 회복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네.
◀ 앵커 ▶
그런데 이석기 씨의 경우에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전과가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 수감 중인 거랑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제한이 되는 거죠. 가석방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활동 반경이라든가 이석기 전 의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를들어서 통행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을 제한한다든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석방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앵커 ▶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누구의결정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역시도 대통령의 사면의 대상인 거죠. 복권은 가석방으로 안 되는 겁니다.
◀ 앵커 ▶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무부에서 가석방.
◀ 앵커 ▶
법무부의 판단이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나와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뉴스가 한꺼번에 나와서.
◀ 앵커 ▶
그러니까 사면과 복권은 한 묶음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가석방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혀 다른 절차인 겁니다. 이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가석방을하는 거니까요.
◀ 앵커 ▶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면 복권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가려져 있었는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늘 오전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교수가 공동으로 받고 있는 혐의에 관한 1심 재판 중에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일부 지금 학력 위조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지목 이됐었거든요. 거기에 쓰였던 증거물들 중에 동양대학교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컴퓨터라든가 PC라든가 혹은 자택에있던 PC 중에서 자산 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했던 PC가 있습니다. 그 PC를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다고 법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 앵커 ▶
짚어볼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왜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동양대와 김경록 씨가 제출한 PC등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참여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검찰만의 절차 내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그걸 증거로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불법적인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표창장 위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증거물 아니었나요,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검찰로서는 큰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이 집중된 부분이 표창장과 관련된 얠 부분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비난을 많이 받았던 부분도그 부분이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경심 표수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 표창장 위조를 받아서 지금 법원에 가 있지만 다른 것까지 합해서4년형으로 지금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대 컴퓨터 PC에서 나온 것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들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유죄로 했는데 최근에 지난 11월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전자 장치에 들어있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해야 한다고 판례가 바뀌었거든요. 그 판례의 취지를 이번에.
◀ 앵커 ▶
처음으로 반영한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그 판례가 없었던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검찰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판례를 만들어낸 11월에 만들어낸 주심재판관이, 지금 그 재판관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주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상고의 판례에따라서 이번에 1심 법원이 새롭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고 그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던 판례 주심 법관이, 대법관이 똑같이 정경심 교수의 주심법관으로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최종심은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그 판례가 이번에 판례에 따라서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찰은 오늘 당장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 1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니까 1심이지만 하급심재판부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른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대법원이 또 이걸 거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정경심 교수 재판의표창장이라든가 이른바 학력 스펙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죠.
◀ 앵커 ▶
이 표창장 부분이 왜 중요했었냐면 검찰이 어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했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국민적인 가장 쏟아졌고 끝까지.
◀ 앵커 ▶
입시비리라는 점 때문에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학교 측 판단은 입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은 이미 했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미 나왔... 선령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더라고 그것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대학 측의 입장인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학.
◀ 앵커 ▶
그런데 입시에 영향을 미쳤건 안미쳤건 표창장 위조는 위법이니까, 위법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데 그 위조 자체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애초에 그걸 다툴 수 있는 근거자체가 없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법원의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 앵커 ▶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두 가지 크게 문제 삼은 것이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자식의 표창장을 위조할 정도로 파렴치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인데 권력형 비리 부분은 법원에서이미 무죄로 판결이 나왔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항소심까지, 2심. 대법원 아니고요. 2심까지 사모펀드 관련된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에서 조국 전 장관의 권력을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무죄가 나왔어요.
◀ 앵커 ▶
무죄가 나왔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미 나왔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나머지 가장 그 부도덕성과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표창장 문제도 무죄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판부의 판단이군요,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큰 흐름에, 어떻게 보면 좀바뀔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표창장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들의 인턴 경력 같은 것을 직접 위조한 공범으로까지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가 됐던 부분들의 증거는 자택 PC였거든요. 그것도 다 못 쓴다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면 말입니다. 검찰의 어떤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당위성의 근원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검찰에서는 끝까지 항소심에서도 이게 권력형 문제라는 걸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나마 사실 권력형 범죄라는 부분이 애초에서 검찰에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에대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은 다 사실 무죄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국민적 관심사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쉽게 와닿는 부분은 표창장 부분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죄로 바뀌어버리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요. 맨 처음에 검찰이 어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중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소를 당일 날 했죠.
◀ 앵커 ▶
기소를 해버리면서 권력형 비리는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1, 2심이 모두 무죄가 이미 확정됐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무죄가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그 부분이 좀 여의치않으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을 공격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 표창장이었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장 큰.
◀ 앵커 ▶
입시 비리를 건드린 건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표창장으로 대표되는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보다.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서 표창장이대표적이지 않습니까?
◀ 앵커 ▶
대표적인 거였죠, 그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표창장이 흔들리고 있는거죠.
◀ 앵커 ▶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수사를 총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후보도 어떤 반응이 나올...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나올 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또 확정된 건 아니고.
◀ 앵커 ▶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앵커 ▶
확정된 뒤에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물론 아직 1심 결과를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심 결과도 안 나오고 1심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증거는 앞으로 쓰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PC, 대법 판결의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료에 대한 대법 판결의 취지나 의도는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가 됐든 PC가 됐든 그 안에는 사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취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 외의 다른 부분까지 임의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너무나 안 되는, 휴대전화 하나만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면 그사람의 전부를 사실상 파악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취지가 전자 장치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증거 능력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한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인정받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가 된 부분이고 기재가 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 장치라는 것은 쉽게조작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함께 이거를 포렌식을 하거나 들여다봐서 거기서 적법하게 추출한 증거들로 재판을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정보의, 사적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 부분이고 참여를강조한 부분은 그 자료의 조작 가능성 같은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당사자의 참여가 없는 디지털 자료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게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겠다 이거죠.
◀ 앵커 ▶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반드시 피의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건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사실 동양대 PC 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이 PC가 정말 쓰인 것이 맞느냐, 단순하게 절차인 것뿐만 아니라 쓰인 것이 맞느냐 자체도 굉장히 치열하게다퉈졌고 그것 역시도 상고심에서도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앵커 ▶
그 표창장 위조에 쓰인 것이 맞느냐, 과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다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훨씬 앞선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재판에서 따지는 게 맞느냐가 지금 없어지게 된 겁니다.
◀ 앵커 ▶
앞으로 재판 절차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훨씬 더 일찍 결론이 나오것지만 그게 지난 8월에 상고를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교롭게도 이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낸 주심 재판관이 정경심 교수의 주심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보통 6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는 그건 일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사망하신 김문기 본부장이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개발 1처장입니다.
◀ 앵커 ▶
처장. 유족들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줬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족들의 지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는 거의 상극이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서 유족들의 주장이니까, 유 전 본부장이 뺨까지 때릴 정도로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제가 2처장이라고 굳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대장동 사건 관련된 부분을 결정했던 것은 개발1처라는 거죠. 개발2처장이었기 때문에 수지 관여할여지 자체가 별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유족들 주장은 그러니까 이 유동규로부터 압박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이거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동규로부터 압박은 아닌 거고요. 수사 과정이 잘못돼, 애초에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 앵커 ▶
수사.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혀 관여할 만한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특별한 지휘를 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화천대유는 민간업자들에게 불리한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이익을 준 배임 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을 해서 수사를 했느냐는 지적인 겁니다.
◀ 앵커 ▶
그러나 유족들은 자필 편지가 있다고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필 편지가.
◀ 앵커 ▶
그거는 유서는 아닌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서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측에 보낼 자필 편지라는 겁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 앵커 ▶
억울함을 호소하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가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혐의를 씌우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 앵커 ▶
보도에 따르면 개발 이익 환수 관련해서 몇 번 안을 올렸는데 유동규가 그것을 거부했고 뺨까지 때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관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그런 데 관여한 게 아니고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경찰이 압박을 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주장입니다.
◀ 앵커 ▶
이것도 어떤 자세히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사실.
◀ 앵커 ▶
유서 자체는 아직 발견된 게 없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없습니다. 물론 이 편지 같은 경우도 당사자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것들의 증거 능력 같은 것들은 다소는 인정이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반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어떤 수사나 재판이나 제한적일 수밖에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