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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분류작업 책임'…'과로 방지' 합의

입력 | 2021-01-21 17:09   수정 | 2021-0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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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 가운데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택배 업계가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새벽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