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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로또 청약 '줍줍',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 2021-01-21 17:09 수정 | 2021-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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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3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