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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직권남용' 기소…수사 외압 '부인'

입력 | 2021-05-12 17:04   수정 | 2021-05-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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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외압을 한 사실이 없는데 기소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재판은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이 시작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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