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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경찰·서울시 "개천절 연휴 집회 모두 금지"
입력 | 2021-10-01 17:01 수정 | 2021-10-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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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일부 단체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연휴인 내일부터 4일까지 서울 내 신고된 집회 320건 중 스스로 철회한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296건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서울시도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신고된 집회 150여 건에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