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조국현

'천안함 막말' 교사 '모욕죄'‥벌금 100만 원

입력 | 2021-10-18 16:59   수정 | 2021-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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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최 전 함장에 대해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한다″며 욕설과 함께 ″천안함이 벼슬이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