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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국가장'‥文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입력 | 2021-10-27 16:56   수정 | 2021-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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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13대 대통령을 지낸 고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강제 진압과 12·12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추모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의 장례가 오는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고 30일 영결식 장소는 유족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로 빈소 운영과 영결식·안장식을 주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단, 국고 비용에서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조성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장은 지난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됐는데 국가장이 치러진 건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번쨉니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만큼 논란도 있었지만, 정부는 ″직선제 선출 이후 공헌과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5·18과 12·12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 (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직접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장′ 결정과 별개로 국립묘지 안장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묘지법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지는 유족의 뜻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