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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월 3일부터 적용
입력 | 2021-12-16 16:57 수정 | 2021-1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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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