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이학수

"언론중재법, 특위서 논의"‥정찬민 체포안 가결

입력 | 2021-09-30 09:38   수정 | 2021-09-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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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국회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3개월 더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각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국회 언론미디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겁니다.

특위에선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초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싣던 민주당 지도부가 공을 미디어 특위로 넘긴 건 강행 처리시 ′여당 독주′라는 비난과 함께 임기말 국정운영은 물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어제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 특위′ 구성안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의원 25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가결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정찬민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투표 전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해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