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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헷갈리는 '5인 이상 금지'…주말 부부·제사는?
입력 | 2021-01-02 20:06 수정 | 2021-01-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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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조치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5명 이상 모여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건지 김아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가족은 같이 살면 5명 이상 모여도 되지만 같이 안 살면 모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같이 사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말부부라든가, 학교 기숙사에 사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자 ▶
그런 경우엔 같이 사는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디서든 다섯 명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져 사는 일가 친척이 다른 친척의 집에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가족이 아니라 친구 5명이 식당에 가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따로 앉으면 괜찮은 건가요?
◀ 기자 ▶
당연히 금지됩니다.
5명이서 함께 모이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리를 여러 개로 나눠 앉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실 둘, 셋 따로 앉아서 서로 모르는 척 하면 그걸 어떻게 알죠?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입장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모임을 가지지 말라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의 취집니다.
여럿이 대화하고 식사하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달라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요.
축구는 한 팀이 11명이잖아요.
그럼 조기축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기자 ▶
말씀하신 조기축구나 등산, 골프 같은 실외 운동의 경우에도 앞으로 2주 동안은 4명씩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선수들이 경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요.
이처럼 5명 이상 모임 금지에 예외되는 곳들도 있겠죠.
결혼식이나 장례식 대규모 콘서트나 각종 시험의 경우,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직장 내에서 필수적인 회의나 행사 또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골프장 캐디나 식당 직원, 낚싯배 선장은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인 사람만 네 명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앵커 ▶
이번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더 올리지 않고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앞서 보도해드렸던 대로 거리두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물론 언제든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3단계 격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보다는 기존 조치를 연장해서 확산세를 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김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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