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물건 팔아 10억 아파트 샀어요"…알고보니 '아빠 돈'

입력 | 2021-01-07 20:36   수정 | 2021-01-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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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모한테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꼼수와 편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집주인을 추적해 봤더니 아버지가 준 돈을 온라인에서 물건 팔아 번 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0억 원대 아파트를 산 A 씨.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를 묻자, ″유학 중 온라인으로 잡다한 물건을 팔아 번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니, 물건을 샀다는 입금자들은 모두 A 씨 아버지의 지인들.

아버지가 돈을 지인들에게 보내면, 이들이 구매자인 것처럼 A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겁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모 지인에게 빌린 돈도 아파트 사는 데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 돈 역시 아버지가 지인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부부간 증여세를 안 내려고, 직원 월급 계좌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20억 원대 아파트 등 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학원 원장 B 씨.

학원 수입이 변변찮았던 B 씨가 수십억 원대 자금을 마련한 비결은 남편이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학원 직원들 계좌에 월급보다 많은 돈을 보내면, 직원들이 월급을 뺀 나머지 액수를 B 씨에게 돌려준 겁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친인척과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하였습니다.″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한 30대 중국인은 해외의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강남 등에 아파트 10채를 샀는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 임대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35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의 경우 본인은 물론, 자금을 빌려준 사람까지 조사하고, 빌린 돈의 경우엔 본인이 직접 갚는지를 끝까지 확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권혁용 / 영상 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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