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산재 사망' 5년 내 2번…징역 10년 6개월까지

입력 | 2021-01-12 20:25   수정 | 2021-0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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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산업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과 별도로 대법원이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더 강력한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3월, 부산의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유리 외벽을 설치하던 노동자 4명이 한꺼번에 떨어져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원인은 부실한 작업대 고정 장치,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김효완/엘시티 추락사고 생존자]
″동료들이 내려가면서 막 발버둥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안 잊히고…″

시공사인 포스코와 현장 총괄 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산업 재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 의무를 안 지켜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을 바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기본형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늘리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되거나, 5년 안에 두 번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형량이 늘어나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징역형 기본형이 최대 2년 6개월이어서,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벌금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벌금형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사들이 실제 사건에서 종전과 비슷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풍채 큰 기업이 1천만 원 벌금 무서워서 훨씬 더 많은 안전·보건 투자를 하겠습니까?″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확정될 양형 기준이, 최근 ′누더기′ 논란 속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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