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미희

수도권 교회 좌석의 10% 예배 허용…식사는 안 돼

입력 | 2021-01-16 20:03   수정 | 2021-01-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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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금지됐던 종교활동도 일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안에서 대면으로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원도 방역지침을 지키면 5명 이상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열리는 예배와 미사, 법회는 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전면 허용은 아니고 수도권에서는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에서는 20%까지만 제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 시설 안에서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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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도 그동안 최대 9명만 동시에 이용가능했지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계산해 수강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수업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1미터 거리두기를 지킨다면 5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우나와 찜질방은 금지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현행 그대로 수도권의 경우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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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설 특별 방역기간′이 시행됩니다.

지난 추석 때처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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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가된 코로나 19 신규확진자는 어제보다 67명 늘어난 580명으로 닷새째 500명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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