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당시, 긴급하게 내려진 출국 금지 덕에 도망을 막았고 그는 결국,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당시 출국 금지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그 때 출금을 안 했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였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 왜 이걸 문제 삼는 건지, 석연치 않은 수사 배경을 강연섭 기자가 지적합니다.
◀ 리포트 ▶
2년 전 출국이 좌절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역시 출국금지 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단 파견 검사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공익신고자 역시 같은 점을 지적하자, 법무부는 ″검사 한명 한명이 법적 수사기관이라 권한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볼 수 있었냐는 논란도 분분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정식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출국금지 대상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는 ″피의자가 아니어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앞서 2013년 황교안 당시 장관도 직권으로 피의자가 아닌 아닌 참고인을 출국금지한 적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게 아니었고, 더구나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적어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출금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일부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막은 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정한중/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2019년 3월 25일)]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MBC와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며, ″오히려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내 인사들은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데, 검찰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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