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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CCTV만 봐도 아는 걸…경찰은 왜 몰랐나
입력 | 2021-01-21 20:33 수정 | 2021-01-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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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재판장이 재수사를 명령했고, 80건이 넘는 학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심지어 이건 경찰이 아니라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해서 직접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경찰은 대체 뭘 수사 했다는 건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당시의 어린이집 학대 영상입니다.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에 앉히더니 냉장고에서 커다란 물병을 꺼내 마시게 합니다.
무려 7잔의 물을 불과 13분 동안 계속 들이키게 합니다
아이는 결국 물을 토해내고 바닥에 소변까지 보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한 식판에 모으더니,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뒷목을 잡고 목을 꺾어가며 먹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되자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10부는 작년 12월 8일, 수사가 부실하다며 결국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선고일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었는데, 부랴부랴 추가 수사를 한 경찰은 학대건수가 실제로 더 있었다고 최근에야 밝혔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 기존 22건이었던 학대행위는 83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단 35일간 벌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려웠던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이 1명이 아니라 3~4명 더 있었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걸려 경찰이 못찾은 걸, 학부모가 직접 찾아낸 겁니다.
[피해아동 학부모]
″도대체 어떻게 CCTV를 분석하고 조사를 했길래…애매했다고 하면서 수십 건을 범죄 혐의에서 누락시켰다는 게 (화가 납니다.)″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이 학부모는 당초 해당 경찰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영상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시간당 1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해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부모는 수사가 모두 끝나고 수사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뒤에야 증거물 열람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피해아동 학부모]
″추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도 제가 CCTV를 보고 재수사 팀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파문이 커지자,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실 수사에 대한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부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경찰의 파면과 함께 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부실수사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최영(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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