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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판결을 시정하라는 日…할머니들 "책임인정이 먼저"
입력 | 2021-01-23 20:12 수정 | 2021-0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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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8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죠.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정말 원하는건 1억원의 보상이 아니죠.
진심어린 사죄,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년의 소송 기간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
책임을 엄중히 물은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주 간의 항소기한이 어제로 종료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오늘 0시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판결이 확정된 자정 무렵,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8일 판결 직후 반응과 같은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30년간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해온 일본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사죄와 반성, 배상 등 상식적인 방법은 외면한 채 억지를 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옥선/할머니(93세)]
″우리는 돈이 상관 없다는 거지… 3억원을 줘도 안 된다는거지… (일본정부가) 전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솔직히 말 하라는 거지.″
외교부도 정부 차원의 청구를 하진 않겠지만,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일본은 사죄와 반성의 정신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은 오늘부터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대사관과 관용차 등은 국제 협약에 따라 보호 받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애초 ″돈이 아닌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소송 목적″이었다며, 조만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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