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사법농단 판사 탄핵' 161명 발의…"정족수 넘겼다"

입력 | 2021-02-01 20:00   수정 | 2021-02-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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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 65조 1항,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이 대상에는 법관도 포함돼 있고 헌정 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소추 안이 발의됐습니다.

대상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임성근 부장 판사입니다.

발의에는 의원 160명 넘게 서명 했는데 이미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훌쩍 넘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은 161명.

발의 참여 인원만으로 정족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또 전국 법관대표자대회 결의를 통해서… 반헌법 행위자라고 사실상 공인을 한 판사이고요. 헌법상 국회 의무 다한다는 취지에서 소추안 발의하게 됐습니다.″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3가지.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을 조롱한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쌍용차 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판결문 표현을 지적하며 개입했고,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담당 판사의 판단을 막았다는 이유도 적시됐습니다.

발의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여해, 사실상 여당의 당론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협박용으로 꺼내든 카드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탄핵소추안은 사흘 뒤인 4일 표결될 전망입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탄핵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탄핵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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