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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초유의 법관 탄핵에 법원 '뒤숭숭'
입력 | 2021-02-01 20:05 수정 | 2021-0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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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겉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발과 자성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임박했지만, 법원과 일선 판사들은 잔뜩 몸을 낮춘 분위기입니다.
검찰과 달리, 독립성이 강한 개별 법관들은 조직적 기류를 드러내는 걸 꺼리는 데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놓고 법관들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다만 일부 판사들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이 여권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겠냐′는 제목의 비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정치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정말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반면 한 현직 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행위가 있었던 건 맞다″며, ″그 행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스스로 돌이켜 보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입니다.
국회가 예정대로 오는 4일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탄핵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법복을 벗기 때문에,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주 정도입니다.
빠듯하긴 하지만 이미 1심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져 있어, 무리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 개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헌재가) 주로 보겠죠. 그리고 그 사실은 1심 과정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탄핵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헌재의 진술 요구에 탄핵 당사자인 임 판사가 출석을 미루며, 시간을 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 임 판사가 퇴직해 버리면, 헌재는 청구 자체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경우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 등을 결정문에 별도 언급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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