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판사 사찰' 윤석열 서면조사로 '자체 무혐의'

입력 | 2021-02-09 20:01   수정 | 2021-02-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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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징계했던 주요 이유였고 법원이 그 징계를 풀어 주면서도

″이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서울 고검이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윤 총장은 서면으로만 조사했는데 사실상, 이 해명이 그대로 반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판사사찰′ 의혹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가족관계와 취미는 물론,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정치적 성향, ″술을 먹고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세평까지 적시됐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조직적인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작년 11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와 별도로,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는 두 달의 수사 끝에 ″범죄가 아니″라며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윤석열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만 이뤄졌습니다.

문건 자체가 인터넷상 정보를 정리한 수준으로, 공판 과정에 활용하려 했다는 윤 총장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정보기획관실이 동원된 석연찮은 경위 등 세부 의혹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이번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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