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나세웅

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에…"총파업…접종도 중단"

입력 | 2021-02-20 20:11   수정 | 2021-02-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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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의사가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징역형을 받아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면허 강탈법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해 두 차례나 유죄가 확정된 성형외과 의사.

[스트레이트 89회]
″수술비용이 1천 5백만원인데, 630만원으로 깎아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거니?″

여성 환자와 간호사 등을 무차별 불법 촬영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 모두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뒤에도 최대 5년간 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허강탈 법′이라며,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위헌적인 법률이고 과잉입법입니다. 13만 의사 회원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 회장은 심지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최 회장은 과거 의사협회장 당선 전에도, 유사한 법안을 막말까지 해가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어떤 놈의 XX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지금 의사면허가 어디 ′개걸레짝 쓰레기′로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 면허 걸고 피 흘릴 각오하고..″

하지만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고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즉각 환자단체들과 여당에서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노성은/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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