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효정

운다고 맞아 죽은 '29일 아기'…처벌 검색한 아버지

입력 | 2021-02-20 20:17   수정 | 2021-02-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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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또다시 안타까운 아동학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친아버지한테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다는데요.

아기는 아직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이상 이런 슬픈 아기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1일 밤 9시 반쯤.

119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고 있던 아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심정지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아기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9일 만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

아기가 울자 친부인 20살 김 모 씨가 머리를 때린 겁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이렇게 쳤는데… (때린 손이) 바깥으로 볼록하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낀 손이거든요? 혹처럼 불거져 있는 부분이 머리 쪽에 충격을 가해서…″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던 아버지 김 씨는 휴대전화로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검색했던 기록을 경찰이 찾아내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설득하고, 증거자료 디지털포렌식에 나온 것도 토대로 추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때린 거 인정하면서…″

김 씨는 어디까지나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가 버리고 간 아이를 혼자서 키우려 노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아기를 입양 보내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미혼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기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최근 검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이 아기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죽어서야 세상이 그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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