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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라임펀드 원금 80% 배상"…은행 징계는 어떻게?
입력 | 2021-02-24 20:56 수정 | 2021-02-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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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조 6천억 원을 날려버린 라임 펀드 사태.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최고 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부실한 판매에 대해, 줄줄이 배상과 징계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정모 씨.
1억원을 다 날렸습니다.
은행 창구 상담에서는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 서류에는 ″손실이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표시가 돼있었습니다.
은행이 펀드를 팔려고 투자 성향을 엉터리로 써놓은 겁니다.
[정 모씨/라임 펀드 투자자]
″돈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은 내가 한 것 같지 않거든.″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자 3명에게 원금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입니다.
[서창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팀장]
″설명 없이 위험한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보호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기 때문에…″
라임펀드는 웬만한 증권사와 은행들이 함께 판매했습니다.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교보증권,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의 수장들도 징계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1조원 넘게 판매한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사전통보됐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문책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봐줄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우리은행이 작성했던 내부 문건을 보면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거라는 정황이 많죠.(그런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 판매 수용은 마치 제대로 보상한 것 처럼 포장이 된다는 것이죠.″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총 5조원.
이들이 챙긴 판매수수료는 3년 동안 514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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