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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제보는 MBC] 택배 분류하다 손가락 잘렸는데…"그냥 참고 일해"
입력 | 2021-03-04 20:26 수정 | 2021-03-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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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보는 MBC입니다.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리점은 아예 산업 재해 보험에 가입도 돼 있지 않았고 대리점 소장은 ″그냥 참고 일 하라니까 말을 안 듣냐″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랐습니다.
실제 녹취와 함께 김건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30살 택배 노동자 김 씨는 왼손 약지 한마디를 잃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택배상자를 분류하던 중 손가락이 빨려들어간 겁니다.
[김 모 씨]
″박스를 만지다 보면 장갑이 (컨베이어 벨트에)빨려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톱니 같은 것에 빨려 들어가면서 왼손이 같이 들어간…″
일을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안된 때였습니다.
서둘러 접합 수술을 했지만 손가락 신경은 살아나지 않았고 결국 지울 수 없는 영구 장애로 남았습니다.
대리점 소장에게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김 씨에게 돌아온 건 폭언뿐이었습니다.
[한진택배 대리점 소장]
″에휴, 그냥 참고 일하라니까 이게 말을 안 듣고…″
그 정도 부상은 별 게 아니라는, 믿기 힘든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한진택배 대리점 소장]
″(손, 이 손으로…) 야, 손 더 심한 사람 많이 봤어. 너 그 정도 갖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야.″
대리점 소장은 위로나 사과는 커녕 통원 치료 중인 김 씨를 탓하기까지 합니다.
[한진택배 대리점 소장]
″몇 달을 그러고 있으니 말이 되냐. 아이고. 아직 어려서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러지 아주 그냥, 겁이 많고 아주 그냥. 너 아직 나약해서 그래 이 X아.″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1천 5백여만 원.
하지만 대리점은 아직까지 치료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대리점은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불법 사업장인 셈입니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지 잘 몰랐으며 폭언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한진택배 대리점 소장]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요, 제가 (폭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MBC 취재가 시작되자 한진택배 대리점 측은 뒤늦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한진택배 점장]
″제가 쭉 봤을 때도 소장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손가락을 잃은 지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
″소장님이 한두 달만 (치료)하고 바로 출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산재 (신청) 한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데 뭘 시도하냐고…″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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