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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왔다 갔다' 김학의 출금사건…향후 수사도 '글쎄'
입력 | 2021-03-12 20:20 수정 | 2021-03-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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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맡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수사팀을 꾸리는 중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 등 현직 검사 수사가 여건상 어렵다면서 검찰로 돌려 보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하면서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검사의 절차 위반 혐의에 대한 당시 수사를막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두 검사의 연루 의혹을 이달 초 공수처에 넘겼는데, 공수처는 열흘간 검토한 끝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욱 처장은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검사 선발도 못한 공수처가, 사건을 들고만 있다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봐주기′라든지 ′뭉개기′라든지, 이런 길지 않은 기간 (수사팀 구성까지) 3~4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기간에도 논란을 피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수사팀만 꾸려지면, 법에 따라 사건을 다시 가져와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절차라도 공수처가 맡을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조사를 거부해온 이성윤 지검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혼선이 벌어진 사이, 불법 출금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수사팀으로선 부담입니다.
검찰 내 사정도 수사 전망을 흐리고 있습니다.
검사 6명을 투입하며 이 수사에 힘을 실어줬던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데다, 주요 수사대상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후임 총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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