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동건

"월권도 직권남용"…사법농단 '몸통' 재판에 영향?

입력 | 2021-03-23 19:55   수정 | 2021-03-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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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재판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직권 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유죄로 인정 했다는 겁니다.

그 동안, 직무상 권한에 없던 일을 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그냥 월권이라는, 그래서 무죄라는 판결이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월권도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진행 될 재판에도 적용 수 있을지이어서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대에 세워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친 혐의에 1심은 ′위헌적′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부장판사라도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칠 권한까진 없다′,

즉 ′직무 권한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근거는 대법원의 ′직권남용′ 판례.

유죄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보니 판사들만 이해하는, 일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이처럼 ′재판 개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법을 계속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은 법 제도의 변화를 잘 관찰해 ′무엇이 직권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월권적 남용′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폭을 넓힌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월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특히 법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공범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의 이른바 ′몸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이 인권법연구회 등을 없애려고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전 실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었고, 임종헌 전 차장이 민주주의적 요청에 반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박병대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적시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 전 차장은 물론, 별도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처장 역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마다 직권남용을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몸통′들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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