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이상반응 시 이틀까지

입력 | 2021-03-28 20:05   수정 | 2021-03-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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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근육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쉴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백신 휴가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직장인 분들이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근육통과 발열, 피로감 등입니다.

접종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이로인한 불편감을 느꼈고,1-2% 정도는 휴가를 쓰거나 의료기관을 찾을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만 하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상반응이 주로 나타나는 접종 다음날에 휴가를 쓰고, 몸 상태에 따라 하루 더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종 당일에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이상반응 비율이 적은데다 직종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접종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백신 휴가를 주는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부터 병가가 적용되고,민간기업에 대해선 경제단체등과 만나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2명.

하루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10주째 환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했던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는데 이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조차 안돼 방역망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청 관계자]
″(등록이 됐으면) 소독하고 검사했을텐데 여태껏 모르고 있다가 방역에도 빠져있었고 다 빠져 있었어요.″

음식점과 직장, 사우나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달엔 봄맞이 여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부활절 등 종교행사도 예정돼 있어 다시 유행이 번질 위험이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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