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압수수색…첫 처벌?

입력 | 2021-05-06 20:06   수정 | 2021-05-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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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
″<추가 압수수색 계획 있으십니까?> …″

박 대표는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두 차례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미온적인 초동조치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박 대표는 경찰의 강제수사를 비판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악법을 열 번 만들면 백 번 (대북 전단을) 보내고 백 번 만들면 천 번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답변하려고요.″

특히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자마자 경찰청장까지 나섰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10일 박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김희건 / 영상 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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