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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14년간 39명이…그곳은 '죽음의 공장'이었다
입력 | 2021-05-10 20:01 수정 | 2021-05-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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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대제철이라는 사업장에서만 2007년 이후 39명이 숨졌습니다.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이 붙어서 중대 재해 처벌법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제공한 공장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또 숨진 겁니다.
왜 안타까운 죽음이 멈추지 않는 건지, 그래서 이 사업장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어서,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2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장재문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하반신이 감겨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갑자기 벨트가 작동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장재문/사고 피해 노동자(2019년 12월)]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온 몸은 기계 안으로, 점점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제 엉덩이뼈를 짓누르면서 막 내려가는데…″
골반과 다리뼈가 부서지는 전치 6개월의 중상.
[장재문/사고 피해 노동자]
″(지금도) 절뚝절뚝 하고요. 절어요. 다리를. 통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공관절 수술도 해야하고…″
작업 전 반드시 차단해야할 벨트 전원은 켜져 있었고, 벨트를 비상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도 먹통이었던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고가 나기 8개월 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한 내용이었지만 원청인 현대제철이 개선 명령을 무시하다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현대제철이 장 씨에게 준 보상금도 없었습니다.
장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아 2천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 포항 공장에서 질식과 추락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죽었을때도 유족들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현수/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노동안전부장]
″명확한 기준도 없고 직영이 죽었을 때랑 협력이 죽었을 때랑 이 차이도 난다는 거예요. 하청인 경우에는 더 심하고…″
지난 2007년 이후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만 39명.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벌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런 실태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이 내년부터인 탓에 정작 현대제철은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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