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백신 탓' 원인 모호해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입력 | 2021-05-10 20:15   수정 | 2021-05-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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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백신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인과성이 부족해도 최대 천 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은 A씨 사례에 대해, 정부 백신 피해 조사반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할 만큼 국내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하지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는 A씨처럼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에 대해서도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은 뒤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1에서 3단계까지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단계 중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 4-1단계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겁니다.

[박영준/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 지원팀장]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에도, 배제하기에도 근거가 아직은 좀 불충분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 4-1로 평가하게 됩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한 156명 가운데 4-1 판정을 받은 5명이 해당되는데, 과거 심의 사례도 재분류할 예정이어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상자들은 주소지의 보건소에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진료비를 낸 경우라도 소급 적용이 되고, 끝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돼도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 액수에 상관없이 ′국가보상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심의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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