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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아직도 '물건'인 반려동물…마침내 민법 개정하나?
입력 | 2021-05-10 20:21 수정 | 2021-05-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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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이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같은 존재를 물건 취급하는 낡은 법이 문제인데요, 정부가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해 생명체로 존중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 카페.
흰색 대형견이 갑자기 작은 강아지를 입에 물고 흔들더니, 바닥에 팽개칩니다.
난데 없이 봉변을 당한 11개월 강아지 쿤자, 두개골이 부러지는 등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이미 2천만원 가까운 치료비가 들었고, 앞으로 1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인데, 제대로 된 손해배상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물론 동물단체들에도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서군수/피해 견주]
″한결 같았던 답변이 위자료나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미약하고 피해자가 겪은 그 고통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법 체제다.″
″쿤자 충성, 쿤자 엎드려. 쿤자 빵.″
주인에게는 가족과 같은 쿤자지만, 법적으로는 생명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나 담보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게 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앞으로 제정될 법들, 또 기존에 있는 법들을 좀 더 동물을 보호하는 쪽으로 운영하는데 원동력이나 근거가 될 것이다 민법 개정이. 민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도 개와 고양이 등 기존 동물보호법상 종류보다 넓어질 전망입니다.
[서군수/쿤자 견주]
″정부의 움직임에 찬성하고, 이번 만큼은 우리나라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은 아니다′라고 명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법리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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