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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단독] 의문의 중독사고…알고 보니 '아랫집 연탄가스' 때문
입력 | 2021-05-10 20:29 수정 | 2021-05-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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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낡은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20대 두 명이 일산화 탄소에 중독돼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삶을 정리한 걸로 의심을 했지만 조사 결과, 아래층에서 사용하는 연탄보일러의 가스가 연통을 타고 흘러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20일 저녁,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아파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 3명이 모였습니다.
지인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2명은 그 아파트에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1명이 숨졌고, 의식을 잃은 다른 1명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엔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
″자살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숨진 19살 여학생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일부러 불을 피우거나 별도로 난방기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선가 일산화탄소가 유입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돼 있던 공간, 이 곳의 가려진 벽체 뒷면엔 연통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난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가스연통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층에서 옛날식 연탄보일러를 쓰면 위층까지 연통을 타고 가스가 새어들어 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고사의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제 경찰은 이 연통의 연결 부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연탄(보일러)을 쓰는 상태에서 이사를 왔다면 요즘에는 뜯어버리고 이렇게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요. 판으로 막아놓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뒤에 연통을) 모르죠.″
해당 아파트는 석탄공사가 관리해온 직원용 사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폐광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부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측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사고 학생 부모]
″석탄공사 회사 측하고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고, 경찰 쪽에서도 무조건 기다려봐라 이렇게만 대답을 하니까.″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용 아파트에선 지난 2012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입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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