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주

"바르기만 해도 살 빠져요"…허위·과대 광고 적발

입력 | 2021-05-13 20:20   수정 | 2021-05-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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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붙으면 흉터가 사라지고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제품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면, 관리하는 정도의 기능일 뿐인데 마치 효과 좋은 치료제로 포장한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상처에 붙이는 습윤밴드 광곱니다.

얼굴에 난 깊은 상처와 수술자국에 밴드를 붙이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광고합니다.

[오세란/인천시]
″여드륨 흉터나 물집 같은 것 있으면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편하니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 과대광고로 판정했습니다.

습윤밴드는 상처의 추가 감염을 막는 정도의 기능을 할 뿐 흉터까지 없애준다는 것은 허위정보라는 겁니다.

[주진영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흉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이제 허가가 된 의료기기들인데 치료제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광고하면 절대 안 되고…″

팔뚝이나 뱃살에 바르면 체온이 올라가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특허성분이 진피층까지 흡수돼 살이 빠진다고 광고하는 다이어트 화장품도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XXX 크림을 허벅지에 발라서 지방 감소에도 매우 효과를 봤고…″

이 광고 역시 의학적 효능과는 상관없는 허위광고로 판정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광고만 믿고 잘못 발랐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재헌 교수/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진피층을 침투하고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고 하는 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적인 치료 효과를 과도하게 거짓 과대 광고한 측면이 있어서..″

식약처는 습윤 밴드와 다이어트 크림에 대한 온라인 광고 1천여 건을 점검해 377건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했습니다.

의약품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수도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품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광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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