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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검찰총장 윤석열의 '수사 방해'…공수처가 수사한다
입력 | 2021-06-10 20:16 수정 | 2021-06-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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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고발된 사건 두 개를, 정식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피고발인으로 입건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이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됐습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재판 당시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미 감찰에 착수한 위증 강요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넘겨 감찰을 방해했고, 이 사안을 조사해 온 임은정 감찰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특수부 후배들을 감싸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전 총장이 감찰 재배당을 두고 격럴히 충돌했고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았지만, 윤 전 총장측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측 대리인]
″설령 감찰이 개시됐다 하더라도 감찰을 일단 보류시킨 것은 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 중 하나였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직무유기 고발사건도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2019년 이미 한차례 옵티머스를 수사했는데, 이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1년 뒤 1조원대 대형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일단 2개의 고발 사건 모두 수사3부에 배당했지만, 내부에선 조직 전체 역량이 동원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원을 아직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등 검사 10명의 추가채용에 나선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두 사건을 고발한 취지 등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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