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인분' 먹으면 지도자?…신도에 가혹행위한 목사 기소

입력 | 2021-06-10 20:23   수정 | 2021-06-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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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앙 훈련′이라면서 신도들한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해온 서울의 한 교회 목사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가마에서 매질하고 40km를 걷게 하고 심지어, 인분을 먹게 한 뒤 촬영까지 했는데요, 해당 목사는 지금도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의 이른바 ′신앙 훈련′ 내용입니다.

′오래참음′ 항목에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 먹기″라고 적혀있습니다.

′환난′ 항목에는 ″사창가나 성 소수자들을 찾아가 전도″하라는 과제가 적혀있고,

3일간 잠을 자지 않거나,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교회측이 강요한 가혹행위라는 게 신도들의 주장입니다.

[교회 신도(지난해 5월)]
″(인분) 먹는 걸 권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때 (인분)을 먹겠다고 계획표를 올렸고 리더 승인 아래 먹고 먹는 영상을 리더에게 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이 교회에서 2017년부터 1년 넘게 이런 가혹행위들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더′라고 불리는 교회 간부가 되려면, 신앙훈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 가혹행위들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시키는가 하면, 40킬로미터의 거리를 걷게 하고, 불가마에 들여보내고 매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교회 담임목사 김모씨와 이른바 리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리더들에게는 강요 혐의가 적용됐는데, 교회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인 김 목사에게는, 직접 가혹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은 강요방조죄만 적용됐습니다.

또, 김 목사가 자신이 직접 쓰겠다며 억대의 지정헌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거나, 교회 돈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 등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는, 황당한 가혹행위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김 목사의 설교 영상이, 여전히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영상출처: 유튜브 ′빛과진리교회 우빛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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