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동건

'첫 탄핵 심판대 오른 임성근…"후배 판사에 조언한 것"

입력 | 2021-06-10 20:51   수정 | 2021-06-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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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정 사상 법관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 판사가 오늘 처음으로 심판대에 섰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임 전 판사는 ″후배들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탄핵 심판 청구 넉 달만에 열린 첫 변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법관으로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되셨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나요?) ″…….″″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고위법관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을 뒤흔들고, 사법 권위를 훼손했다″며 ″파면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판사가 직접 발언대에 나와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모두 후배 판사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판사 측 대리인은 ″형동생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판결의 의미를 바꾼 초법적 행위″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탄핵 소추위원]
″′앞으로 우리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 전 판사 측은 또,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동흡 변호사/임성근 전 판사 대리인]
″′(법관) 신분을 상실했는데도 이 탄핵 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측은 ″그렇다면 임기 말에 저지른 불법행위는 아예 심판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현기택/영상 편집: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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