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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18년 된 크레인…두 달 전 안전점검 받고도 사고
입력 | 2021-06-18 20:16 수정 | 2021-06-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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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 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만들어진 건 2003년인데 등록된 건 2016년, 한 마디로 새 것 처럼 위장한 고물 이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크레인 기사 성 모 씨가 숨진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크레인 쇠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무게 130kg의 후크가 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크레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건설기계등록부에는 2003년 1월 국내에서 제작돼, 2016년 8월 등록된 것으로 나옵니다.
국토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소형 크레인 내구연한은 단 7.9년인데 사용가능한 기간을 훌쩍 넘긴 크레인을 공사장에서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노조 관계자]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을 했던) 그때 연식 위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연식 위조가 됐어요.″
이런 크레인은 6개월에 한번씩 안전전검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가 대행업체를 통해 사고 크레인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건 지난 4월 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쇠줄 일부가 끊어져 있어 새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점검 대행업체]
″와이어로프를 구성하는 철사가 끊어져서 저희 검사원이 부적합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12MM 굵기의 쇠줄이 또 끊어졌고,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정기 검사를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안전점검 대행업체가) 사업정지를 받은 적 있습니다.″
경찰이 공사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 시공사 측은 성 씨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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