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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장관 수사 승인' 삭제…검찰 반발 전폭 수용
입력 | 2021-06-18 20:19 수정 | 2021-06-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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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이 줄 다리기를 이어갔던 검찰의 업무 체계 개편 안이 확정 됐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의 요구가 대폭 수용 됐습니다.
법무 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이 빠졌고 옛 특수부라 할수 있는 반부패 수사 부서가 한 곳 더 부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더욱 줄어든 겁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존 ′6대 범죄′는 전담 부서가 담당하되,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는 일반 형사부도 맡을 수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에서라도 6대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 기조를, 한층 구체화 한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당초 개편안에선 크게 후퇴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일선 지청의 직접 수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승인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서울·대구·광주 세 곳에만 남겼던 반부패 수사 부서도, 폐지 20개월 만에 부산지검에서 부활했습니다.
김오수 총장 등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대폭 수용된 결과이지만, ′수사권 개혁의 틀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검찰청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구 등 이른바 ′사법통제′를 담당할 부서입니다.
부적절한 수사 관행 등의 논란으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없어졌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비직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살아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부장검사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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