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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문 걸어 잠근 채 불법 영업…화장실 천장에 비밀통로까지
입력 | 2021-06-21 20:28 수정 | 2021-06-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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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서 밤 늦게까지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적발 됐습니다.
CCTV로 망을 보면서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했는데, 화장실 천장에는 탈출 통로까지 있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정 무렵 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주점.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
″문 여세요! 영장 집행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열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철문이 나옵니다.
이 철문까지 억지로 열고 들어서자, 종업원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CCTV로 단속을 확인하고 이중문을 잠근 겁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시간 동안.″
하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는 상황.
다시 벽처럼 위장된 문을 열어제끼자, 그제야 노래방 시설이 나타나고, 손님들과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이 숨을 죽인 채 숨어있습니다.
″문 여세요!!″
화장실 천장엔 탈출통로가 만들어져 있고,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
″화장실 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애들이…″
실제로 외국인 종업원 한 명은 이 천장통로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
″다칩니다.″
(내려오세요.)
″거기 언제까지 있을거야.″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는 단속 나온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부리더니,
갑자기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너네 다 터져!!″
유흥주점인 이곳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문을 걸어 잠근 채 불법 영업을 벌여왔습니다.
[인근 상인]
″(영업시간 단축에) 시위하느라 그냥 간판만 올려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까지 유흥업소에 있던 손님은 19명, 외국인 종업원은 15명이었습니다.
손님과 업주에게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체류자인 종업원들은 강제퇴거됩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또, 폭력을 휘두른 유흥업소 업주를 경찰에 넘기는 한편, 업주의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제공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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