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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호
[단독] 한 사람 몸무게도 버티지 못한 '생명줄'…규격도 기준도 없었다
입력 | 2021-06-23 20:11 수정 | 2021-06-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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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타워 크레인을 해체 하던 노동 자가 추락해 숨졌고 추락에 대비해 묶어둔 구명 줄은 무기력하게 끊어져 버렸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추락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MBC가 입수 했습니다.
크레인 노동 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생명을 맡기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공개 하겠습니다.
허현호 기잡니다.
◀ 리포트 ▶
건물과 타워크레인을 연결하는 비좁은 철제 구조물 위에 노동자 2명이 올라 서 있습니다.
60살 한 모 씨가 안전고리를 수평 구명줄에 연결한 채 왼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구조물이 휘청하며 움직이고 한 씨가 중심을 잃습니다.
그 순간 수평 구명줄이 끊어지면서 한 씨는 건물 5층 높이, 20m 아래로 떨어져 결국 숨졌습니다.
영상엔 한씨가 추락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씨와 다른 노동자들이 의지할 건 생명줄로 불리는 ′수평 구명줄′ 뿐이었지만, 현장에 설치된 밧줄은 한 씨의 몸무게 조차 지탱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최동주/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높게는 100미터 이상 (위)에서 일을 하세요. 안전벨트 하나에 의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위험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현장에서 발견된 구명줄은 검게 변색되고, 끝이 갈라져 처참하게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낡아 버린,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밧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지금 현재는 PP(재질) 로프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로프인데… 부착 설비(구명줄)용이라고 따로 만든 제품들은 없어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대와는 달리, 수평 구명줄은 ′안전하게 고리를 걸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느슨한 규정만 있을 뿐, 하중을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어떤 재질로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지 법적 기준조차 없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아닌 일반 공사현장에서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엔 구명줄의 지름과 인장강도 등의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일 뿐, 이를 어겼다고 해도 처벌까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구체적으로 (하중 기준이) 몇 킬로그램이다, 그런 것은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혹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겠고요.″
과연 안전할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낡은 밧줄에 생명을 걸고 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하게 고공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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