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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국정농단' 이재용 13일 가석방…"코로나·경제상황 고려"
입력 | 2021-08-09 19:43 수정 | 2021-08-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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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건부로 석방돼 이번 주 금요일에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 기자 ▶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금 전 수형자 810명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결국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를 의결했는데요.
박 장관은 이 결과를 곧바로 승인한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외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과 생계형 범죄자 189명 등도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규모가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에 비해 150명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교정 시설의 과밀화가 심해지면서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번 가석방 수형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을 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통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특혜 논란이 있단 말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죠.
지난달까지 형기의 60%를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통상 80%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돼왔는데, 이 부회장처럼 60% 남짓 복역률로 풀려난 수감자는 아주 드물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70% 미만 복역한 사람은 0.6%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가볍고 재범 확률이 거의 없는 수감자들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가석방심사위가 열린 법무부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1인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는데요.
참여연대도 조금 전 논평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초법적 특혜이자, 사법정의가 사망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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