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세월호 특검 "CCTV 조작·바꿔치기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입력 | 2021-08-10 19:56   수정 | 2021-08-10 20: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석달 간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기록관 등 10곳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수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세월호에 설치된 64대의 CCTV 영상이 저장된 DVR.

세월호 참사 발생 직전 녹화가 멈춘 것으로 드러나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DVR을 몰래 수거해 가짜 DVR과 바꿔치기를 했고, DVR에 저장된 CCTV 데이터도 조작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군과 해경, 국정원 등 관계기관을 집중 조사해온 세월호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수사 끝에 이 같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이현주 / 세월호 특별검사]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먼저 특검은 물속에서 찍힌 DVR과 건져 올린 DVR의 겉모습이 달랐던 건, 저화질 수중 영상의 착시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탁한 바닷속에서, 은밀한 수거 작업이 이뤄지긴 어려웠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현주 / 세월호 특별검사]
″(누군가)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CCTV 데이터에서 드러난 조작 의심 흔적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뿐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조작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또 복원을 담당한 전문가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뒤섞이는 등 자료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DVR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적정성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 이번 특검까지 조사와 수사가 이뤄진 건 모두 9차례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진상 규명으로 평가됐던 특검 수사 결과에 유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수사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뜻을 전했고, 핵심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