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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김건희 논문, 5년 지나 검증 불가?‥교육부 "시효 삭제"
입력 | 2021-09-14 20:15 수정 | 2021-09-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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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할 수 없다고 결정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검증 시효, 규정이 지금은 없다면서 국민대 결정이 합당 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한 언론사의 2006년 기사와 또 다른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그대로 옮겨적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또 다른 논문에서도 ′상황을 변함없이 둔다′라는 의미의 ′유지′라는 단어를 영문으로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습니다.
김 씨가 여기저기서 베껴온 글을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키다보니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논문을 작성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대는 지난 10일,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부칙에 따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국민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는 이미 10년전 교육부 훈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조치가 잘못됐는지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대학의 규정이 우리 훈령을 따르지 않고 대학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창덕 국민대 민주동문회장]
″학교가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 검증을‥ 민족 사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자부심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국민대는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하게 학위를 박탈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씨 논문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표절의혹뿐 아니라 논문이 통과된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 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김백승/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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