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제보는 MBC] 마약사범 거짓말만 믿은 검찰 때문에‥"억울한 옥살이"

입력 | 2021-09-28 20:23   수정 | 2021-09-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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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술집 사장이 검사들로부터 ″경찰의 비리를 털어놓으라″는 집요한 회유와 협박을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었다는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해서 9개월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현직 경찰관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7월, 서울 관악경찰서 위 모 경위가 체포되면서 ′경찰이 마약 사범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사범 유 씨의 ″내가 뇌물을 줬다″는 증언뿐이었습니다.

[이승엽/위 경위 변호인]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에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유OO 진술밖에 증거가 없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위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유 씨가 정 모 씨에게 돈을 빌려 위 경위에게 줬다고 밝힌 날짜, 정 씨는 구속 상태였습니다.

돈을 줬다던 시간에 위 경위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증언이 10번 넘게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유 씨가 기억을 혼동했을 뿐″이라며 기소를 강행했고, 1심 법원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엽/위 경위 변호인]
″(증거가) 없는 게 딱 드러났는데, ′너 마약해서 잘 기억 안 나지′ 덮어버리고.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밝혀내면 앞 진술을) 다시 희석시켜 버리고…″

[위 경위 부인]
″(검사가 남편에게) 다시는 제복을 못 입게 해주겠다. 그리고 니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 당신 파트너도 구속시키겠다고…″

그런데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 씨가 위 경위의 동료 형사에게 허위 진술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은 어차피 위증이 드러나도 4~6개월 형이 추가된다″면서, ″이제라도 진실이 왜곡된 걸 밝히면 위 경위에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물었습니다.

″유 씨가 ′검사들이 경찰 사건 좋아한다. 내 실형을 줄이겠다′고 말했다″는 다른 수감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유 씨는 ′그 형사(위 경위)의 생눈X을 파버리겠다′고도 했는데, ′쌩눈X′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낸다′는 범죄자들의 은어였습니다.

검찰 조차 항소심 구형을 포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공소 사실 전반에 합리성이 떨어지고, 거짓 진술이 다수 드러났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그에 맞추어 진술이 바뀌었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 경위 동료 형사]
″공무원 범죄가 우리로 말하면 실적이죠. 거기에다 검경 간에 뭐가 (수사권 조정이) 그때가 상당히 심했을 거예요.″

누명을 벗고 복직을 했지만 위 경위와 가족의 상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위 경위 부인]
″저희 가족이 받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사과와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고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가족에 대한 죄책감 벗었으면 좋겠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위 경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허원철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