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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유동규 구속 여부 곧 결정‥"'700억 약정'은 농담"
입력 | 2021-10-03 20:06 수정 | 2021-1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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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사업을 총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법원에서 구속할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앵커 ▶
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후에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며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까지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심문에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때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데 이어, 예전 휴대전화 역시 아직 내지 않았는데, 이건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던 일은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넣은 혐의가 배임과 뇌물죄인데요.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의 입장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 기자 ▶
네, 화천대유가 4천억 원 넘는 초대박을 터뜨린 배경, 이게 핵심 의혹이죠.
민간업체가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설계가 됐어야 한다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대장동 사업 협약을 맺을 때, 이 같은 환수 조항을 빠뜨렸고, 그 대가로 뒷돈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일단 11억여 원을 받은 건 인정하는데요.
다만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빌렸을 뿐″이라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 담겼다는 이른바 ′700억 원 약정설′인데요.
유 전 본부장 측은 정면 부인했습니다.
[김국일 / 유동규 측 변호인]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700억 원을)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오늘은 또, 이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김 씨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라고 했고, 박 전 특검도 ″돈 받은 인척이 촌수를 계산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