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무면허·경찰폭행해도‥장제원 아들 19일 만에야 영장 청구

입력 | 2021-10-07 20:09   수정 | 2021-10-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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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늦어진 데 이어서 영장 청구도 사고를 낸 지 19일 만에야 이뤄졌고, 영장 심사도 닷새 뒤에야 받게 됐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밤,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용준]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 씨를 불러 조사했고,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주일이나 사건을 검토하고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한 번 더 면담하도록 한 ′피의자 면담 제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규정상 3일 안에 면담해야 하는데, 연휴가 끼어있다 보니, 규정상 마감일인 오늘 장 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진/변호사]
″구속영장이라는 게 신속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영장청구를 미룬다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당초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며 귀가시킨 뒤, 12일 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주일 지나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5일 뒤에야 영장 심사일정을 잡으면서, 장 씨는 무면허 사고에 경찰을 때린 지 24일 뒤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