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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온라인으로 산 에어컨‥물 줄줄 새도 판매자 '나 몰라라'
입력 | 2021-10-13 20:32 수정 | 2021-10-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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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 보통 판매 업체가 별도의 외주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 업체가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며 떠넘겨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은 온통 물바다입니다.
부서진 콘크리트엔 곰팡이가 가득 피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넉 달 내내 비만 오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현호/피해자]
″비가 올 때마다 1층에 물이 새어서 박스도 대어 놓고 종이도 대어 놓고, 양동이 같은 걸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나서요.″
원인은 지난 여름 2층에 설치한 에어컨의 호스였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실외기 연결호스를 우수관을 관통하게 잘못 연결하면서 1층으로 빗물이 새는 겁니다.
복구비용만 최소 2천만 원.
판매업체에 보상을 요청했더니, ″위로금 200만 원밖에 못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설치로 인한 하자보수는 외주를 준 설치업체의 잘못이지, 자신들과는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이현호/피해자]
″(판매업체가) ′자기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위로금을 못 주고, 기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금이 너무 적어서…″
에어컨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도 설치기사의 소속이나 하자 보상에 관련된 안내는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 가운데, 이런 설치 관련 피해건수가 37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배상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입과 판매계약에, ′설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박태학/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부른 게 아니고 판매업자가 설치업체를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피해보상)을 판매자한테 물을 수밖에 없죠, 책임을.″
하지만 판매업체가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곤 구제 수단이 없어, 피해 보상 규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